종교적 자유
종교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기본 인권이자 기본 원칙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개인과 조직이 정부의 간섭, 박해에 대한 두려움, 동등한 권리 또는 시민권을 거부당하는 일 없이 공개적으로 말하고 핵심 신념에 따라 행동할 권리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원칙 중 많은 부분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 수정조항에는 "의회는 종교의 성립 또는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제 인권 문서도 마찬가지로 종교와 신앙의 자유의 보편성을 인정합니다. 유엔 제18조 세계인권선언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에는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그리고 공적 또는 사적으로 가르침, 실천, 예배 및 준수에서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나타낼 자유가 포함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종교 정보를 수신 및 보급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여들고, 신앙의 의식과 실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교회와 종교 학교 및 자선 단체와 같은 기타 종교 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됩니다. 그것은 그러한 기관들이 그들의 교리와 예배 방식을 확립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그들 자신의 교회 업무를 조직하기 위해; 회원 자격, 교회 직분 및 고용 요건을 결정하기 위해; 재산을 소유하고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법이 예배 규칙을 규정하는 데 간섭할 권리가 있”거나 “공적 또는 사적 헌신을 위한 형식을 지시할” 권리가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교리와 성약 134:4).

종교의 자유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종교 활동에 대한 제한은 다른 사람의 생명, 재산, 건강 또는 안전과 같은 강력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적절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한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핑계가 아니라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법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후기 성도는 법에 순종하면서 각 관할권이나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기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은 자신의 종교 자유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종교 자유도 수호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후기 성도의 권리를 짓밟는 동일한 원칙이 로마 가톨릭이나 인기가 없고 스스로를 방어하기에 너무 약한 다른 교단의 권리도 짓밟을 것이기 때문입니다.”